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‘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을 입법 예고했다. 서울시는 오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최진석 기자 iskra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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